답변
1.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일(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4조는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소득지급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2013년에 퇴직한 경우로 2014년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는 2014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