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4-04-14

ㅁ.퇴직소득 및 일용인부시 원천징수
1.퇴직소득의 경우
2013년 12월 퇴직자 퇴직소득을 2014년 1월에 지급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며
2.일용인부의 경우
2013년 12월 근무자의 일용소득을 2014년 1월에 지급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단 위 사례의 경우 원천징수를 2014년 1월 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2014년 2월에 신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일(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4조는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소득지급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2013년에 퇴직한 경우로 2014년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는 2014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