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납세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4-04-09

상담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2013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주주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차액 소득만 지급예정입니다
질문)
소득세는 국세이기에 회사에 속한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회사에 속한 관할 시.군에 일괄납부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소득자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의 지급지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