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내 항공사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첨부파일에 보면 대행사의 공급가액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항공료는 부가세 불공제가 맞는지요
2. 대행해준 국내여행사의 공급가액 부가세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수증에 보면 TASF라고 하여 대행수수료 성격인데 카드 영수증상에 국세청 증빙용이라고
사용 금지라고하여 여행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문의하였는데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객운송업은 영수증의무발행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공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3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5호, 3항).
다만, 항공료와 구분하여 알선수수료 등을 별도로 구분계산한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