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의 해외 근로 제공에 대한 국내 급여 지급 문의 | 2014-04-08

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해외 영주권자를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근로를 제공받을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여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천징수 문제)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해외현지에서 영주권자를 채용하여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없습니다.

[관련 예규]
♣ 제도46017-12367,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