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약해제 등 사유로 부(-)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부실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2홍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세율미신고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