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근속표창 여행경비 원천징수 여부 | 2014-04-08

당사는 장기 근속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창하고 있음
1. 해외여행 5박6일
->항공료 및 체제비 일체를 당사가 여행사를 통해 계약하고
추후 여행사에게 지급함

2. 일당 25000원씩 경비 개인별 현금 지급

상기와 같이 장기근속자에게 지원시 2번 항목 뿐만 아니라

1번 항목인 여행사 지급분 여행경비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비 및 일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