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 여부 | 2014-04-08

당사는 석유화학업체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장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음
1. 토지 매입시기
: 1988~1999년 분할 매입

2. 토지매입 이유
: 당사 공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공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보상금 및 위로금등을 지급.
따라서 지속적인 피해보상금 유출 방지 및 대외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울산시의 토지매입 요청에 의거 하여 매입하게 됨

3.법인세법상 쟁점
당사는 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26.공장의 가동에 따른 오염피해 발생지역의 토지소유자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인접토지
로 판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세무조정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상기의 26.공장의 가동에 따른 오염피해 발생지역의 토지소유자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인접토지에 대한 세법 시행령은 2000.3.9 에 최초 개시 되었음.

이에 당사의 토지 취득시점인 89년도 토지 취득분은 개정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미 89년 취득분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관련 비용 등의 법인세 등의 추징도 되지 않으며, 2000년의 세법개정에 따라 업무관련자산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