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901관련, | 2014-04-08

운영자금을 기부받은 상조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수증자를 누구로 하여(예, 상조회장 또는 상조회원 전체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조회지원금이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상조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상조회가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반대급부 없이 지원받는 지원금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조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예규]
♣ 서일46014-11036, 2002.08.12
【질 의】
계속근무자가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목적으로 반납한 급여 중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6, 2000.11.7. 및 재삼46014-3208, 1995.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재산(상속)46014-1336(2000.11.7.)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재삼46014-3208(1995.12.13.)
「상속세법」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