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문의 | 2014-04-07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을 항목별로 알고 싶습니다.
사용료, 배당, 이자 등 제한 세율 좀 알려주세요
답변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상 사용료, 배당, 이자 등 제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 자본금의 최소 10%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은 총 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
2. 이자소득 : 이자액의 10%
3. 사용료소득 : 사용료 총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