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실적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지급관련 세무처리방법 및 절차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4-04-07
저희 회사는 매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해당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포상금(현금 및 상품권)지급시, 회계처리방법, 세무처리방법(소득세/법인세) 및 절차???
질문2)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경우와 개인별 포상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의 차이???
답변
1. 포상금 지급시 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역시 급여로 반영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개인별로 귀속되지 않고 부서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부서 인원이 나누어 가진다면 각각의 인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나누어 가지지 않고 부서회식 등에 사용한다면 지출증빙 첨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