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 임원 한분이 부임하게 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용품부터 크게는 침대, 진열장, 가전제품 등등 총금액이
7백만원 가량 소요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런지 아니면 가전제품 등 고가의 유형제품등은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하고 기타 비용등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내 집기, 비품 등의 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 처리도 가능하나 금액이 크다면 비품 등으로 감가상각하며, 기타 비용 등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