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유통업(백화점)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당사 소유 백화점 건물 내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여 본 법인의 영업배상 보험으로 보험처리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상황2. 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은 법인차량이었습니다.
상황3.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상황4.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공급가액 분의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할 것이니,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수취하고 부가세 분의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고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처리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본건의 용역을 제공받은 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나요?
2.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처리하여도 부가세법 상 문제될 우려는 없나요?
(구체적인 관련법규가 있을까요?)
3. 혹시 피해차량이 법인이고, 차량수리 용역을 받았으므로 피해차량의 차주 법인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추후에 공제받아서 처리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1.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대가 및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수리업체의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2. 귀사에서 수리업체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차량이 수리업체에 수리용역을 의뢰 및 제공받았다면 피해차량의 차주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비영업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46015-3861, 2000.11.28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