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물에 대한 3년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역발행(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월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매월이 아닌 "매분기말(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일"에 발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적용 가능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됨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매월 임차료 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