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2014-04-07

당사는 2011년 사상최대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단순 노사합의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별 성과산정 지표 및 측정방법등에 대한 사전약정 없이 연말 단순 합의문만 있음)
2011년말에 그 금액을 확정하여 일괄적으로 전직원(임원제외)에게 지급(예:통상임금의 500%지급)하여 당해 연도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20조(성과급의 범위)에 규정된
-> 내국법인이 근로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에 해당되어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을 확정할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동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