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과점주주기업입니다.
과거 직원들에게 유상으로 지급하였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자본감소하려고 하는데, 퇴사자 연락이 힘들어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였다가 매입이 완료되면 자본감소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2013년12월에 정관개정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2014년1월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달에 임시주총을 통해 자본감소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유상감자 절차를 진행하는게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식매입과 동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그 매입한 주식으로 자본감소 등기를 하는것인데
지금 상황은 매입기간이 길어져서 우선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였다가 그 주식전부를 임시주총을 통해 자본감소 결의를 하는것 입니다.
보통 유상감자와 자기주식으로 유상감자를 하는경우 절차의 차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소각하는 것이나 절차상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며, 가능한 감자방법입니다.
다만 자본감자에 대한 세부적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다시한번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