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영위하던중~ 자산<부동산 아님>, 부채<은행부채>평가액과 사업운영권<영업권및 상표사용포함; 고객및종업원포함함>양도시 과세방법~??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4-04-05

개인사업을 하던중 사업장의 자산,부채<부동산자산 아님; 시설물, 기계장비, 집기인테리어등등,,,>를 평가한후, 이와는 별도로 수년간 유치하였던 고객과 직원을 포함하여 ,, 상호 유지 조건으로 영업권리금조로 별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고객의 유지차원에서 당분간은 동업관계로 2년정도는 사업을 같이 운영할계획입니다.
1) 이경우에 영업권리금은 기타소득처리< 80%경비공제후, 20%과세>가 맞는지요~~??
;종합소득세 합산은 할예상입니다.

2) 이경우에 원천징수의 시기는 언제인지요~~?? <자금은 분할하여지급할경우에 지급할때마다 하는지요~~??> 아니면 2년후에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2.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때마다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양도자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