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 부도시 채권,채무 상계건 STX리조트 | 2014-04-0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외상매출 대금의 일부금액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후 배서했었으나 발행인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전자어음 금액에 상당하는 당사의 채무와 상계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당사에서는 내용증명이나 공문형태로 (어음부도로 인한) 채권,채무의 상계요청을 하려고합니다.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취한 전자어음의 부도에 따라 전자어음 상당금액과 채무와의 상계처리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법률(법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