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다(임차인)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반드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입장인바, 따라서 ⓐ 건물관리용역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후 다(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 건물관리업체가 일괄적으로 가(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금을 받고, 가(임대인)은 다(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해당 관리비를 받으면 됩니다.
즉, 가(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대납행위가 되려면, 관리용역업체에게 다(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만 가(임대인)에게 수수하고 가(임대인)은 자신이 대납한 금액을 다(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가(임대인)이 용역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다(임차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