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리비 대납 후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광영토건 | 2008-07-31

가 - 임대인(건물주) : 일반과세자
나 - 건물관리용역업체 : 일반과세자
다 - 임차인 : 일반과세자

나(건물관리용역업체)는 가(임대인)에게 관리용역비를 청구하고 대금을 수령함
가(임대인)와 다(임차인)는 임대료와 보증금에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비는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 정산하고 정산방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기로 함

가(임대인)의 입장에서 다(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나(건물관리용역업체)에게서 청구받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전용면적 기준으로 다(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있음

질의1) 상기 가(임대인)의 행위는 단순 금액의 대납으로만 보아 다(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다(임차인)들은 관리비를 가(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적격증빙으로 수령할수 있는것은 무엇인지?
질의3) 가(인대인)이 수령한 나(건물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참고) 부가46015-2504,1997.11.07
답변
다(임차인)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반드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입장인바, 따라서 ⓐ 건물관리용역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후 다(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 건물관리업체가 일괄적으로 가(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금을 받고, 가(임대인)은 다(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해당 관리비를 받으면 됩니다.
즉, 가(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대납행위가 되려면, 관리용역업체에게 다(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만 가(임대인)에게 수수하고 가(임대인)은 자신이 대납한 금액을 다(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가(임대인)이 용역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다(임차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