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연간 50만원한도로 직원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해준다할시
책을 사던, 헬스장을 등록하든...모든 비용을 법인카드로 처리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각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법인카드 쓴걸로 복리후생비등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원의 자기계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직원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지급목적, 내용 및 회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성격에 따라 개인이 지급할 비용을 법인이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