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갑"은 "을"과의 사업권획득을 위해 "을"의 주식을 투자하여야하는 계약을 함.
(투자)
"을"은 자금의 부족으로 "병"에게서 자금을 받아 "을"에게 투자를 함.
(주식의 소유)
"을"은 사업권획득을 위해 단순이 "병"에게 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을"의 주식은 "병"의 소유라고 합의함.(주식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병"에 있음)
(질의)
주식의 실질소유는 "병"이지만 명의는 "갑"으로 되어있고
주식의 매도시 매도대금은 "병"에게 인도하여야 함.
(1)회계처리
"을"주식이 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될 경우 "갑"은
처분하여 "병"에게 인도시 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2)명의신탁에 해당 되는지
"갑"은 애초에 "을"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 한것이지 투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것은 아님
이상입니다
답변
1.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병이라면 해당 주식에 대한 회계 및 처분손익도 병이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이익이 발생했다면 병이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의 실질 주체자에게 세무상의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