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에 대한 비용을 경상개발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임상참여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대상자 리스트 같은걸 작성/보관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에 대한 비용을 경상개발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는데 문제는 없으며, 임상참여자의 인적사항 등 지급대상자 리스트를 작성 및 보관하시면 업무관련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