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 중 영세율로 발생되는 채권을 제외하지 않고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
습니다.
현재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손세액 부당공제에 따른 적용 부가세법과 가산세 계산 내역을 알고싶습니다.
ex) 부당환급세액 1,000원 대손세액 신청기간 2013-01-25(2012년 2기 확정)
감사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게 되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4 및 제48조 참조).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 및 초과환급세액 × 10%, 단 부당과소인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6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초과 2년이내 10% 각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