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당사는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거래처 식당에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식자재는 당사가 직접 구입하고 있으며 원재료등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은 과세, 면세 품목에 따라 별도 수령함.
2. 질문사항
- 당사와 같이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수령한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