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 원가안분시 매입부가세 불공제 처리관련 한일개발 | 2014-04-02

안녕하십니까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회사로
1. VAT가 면제되는 아파트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A가 전체로 교부받아 전액 불공제 처리하고 공동도급지분에따라 당사에 불공제분이라고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당사는 불공제분표시된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 환급받지 아니함.
3. 준공이후 대표사A는 당사에게 발행하여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당사에게 부담하기를 요청함.

-질의-
1. 당사는 불공제신고한 금액은 지급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대표사에게 당사로 교부한 금액을 차감한 자기지분에대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라고
안내하였는데 이 경우 대표사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2. 대표사의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면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대표자는 공동매입 참여회사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금액을 받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경정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한 공동매입금액이 1,100원이고, b와 c의 부담금액이 각각 330원씩이라면 a는 b와 c에게 각각 300+30원이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며, 해당 금액을 d와 c에게 받았을 것이므로, a가 부담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b와 c가 부담한 것이므로 자신의 부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