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 한무컨벤션 | 2014-04-0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비영리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1.배당금을 받아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후 고유목적(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손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유보) 로 세무조정한 후에도
아래의 "(2)수익사업의 운용소득: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또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아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과세문제가 있는지요?

3. 100% 지분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을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과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받는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
(1)출연받은 재산 :다음의 경우 증여세과세
①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②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이경우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2)수익사업의 운용소득 :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①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시 :증여세 과세
② 1년 이내 운용소득의 70%에 미달 사용 시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가산세
답변
1.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된 금액은 운용소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신고가산세 적용은 과세관청에서 거래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