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질의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4-04-01

회사 회계처리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매입채무 계정과목을
혼선이가서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미지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에서는 이 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대차대조표에 당기부채로 계상하는데, 미지급임차료, 미지급급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전력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는, 미지급금이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인 반면,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