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각자대표 세금계산서 성명 표시 | 2014-03-31

법인입니다. 법인의 등기부상에 각자대표로서 2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발행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성명 란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할까요? ㅇㅇㅇ,ㅇㅇㅇ 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만 표시가 가능한지 그것도 아니면 ㅇㅇㅇ외1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관계법령이 있으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있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바, 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두분 모두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두분 모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