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4-03-31

조편성 후 지급되는 포상비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포상비가 아니며, 조원들간에 회식 또는 기타 야유회 경비를 운영될 듯합니다,
이런 경우 개개인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개인별 귀속이 아닌 팀이나 부서로 지급되는 포상비는 지출증빙 첨부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