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지 매매시 세율 농협정보시스템 | 2014-03-31

안녕하세요
농지를 2006년2월 1억에 구입을 했으며, 2014년3월에 2억에 매매를 하려합니다
농지 구입 후 3년은 직접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질문1) 농지 구입 후 8년 이상을 소유 했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 한다면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경 농지가 아니라서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되어 60% 중과세율이 적용등
답변
농지 구입 후 8년 이상을 소유한것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취득후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으로 중과세(14년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