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고정 사업장이 있는 인도 업체의 SV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3-31

안녕하십니싸?

국내 고정 사업장이 있는 인도 업체의 SV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가 궁금합니다.
용역의 수행지는 국외(인도) 이며, 체류일은 315일 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몇 %인지, 주민세 포함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데, 국내에서의 인적용역 제공이 아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