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계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여행 자체가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 사용액도 세무상 해당 출장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