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접대비 처리시 동반하는 임직원의 비용처리 장은주 | 2014-03-31

안녕하세요?
고객접대를 위해 해외패키지여행을 제공하면서 당사 직원이 동반한 경우...

1. 패키지여행비용을 고객비용은 접대비로 동반한 당사직원분은 출장비로 구분 가능한가요?

2. 여행현지에서 법인카드가 무슨 사유로 사용이 안돼어 현지에서 회식비용을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고객과 직원분을 인당 비용으로 나누어 접대비와 출장비로 나눠 회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계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여행 자체가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 사용액도 세무상 해당 출장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이46012-10582, 2001. 11. 20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2268, 2000. 11. 16 및 부가46015-1296, 2000. 6. 2)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