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르헨티나에서 건설계약시 현지에 법인/지사 설립의무 및 세금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4-03-3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한국에 있는 모(母)회사와 EPC계약을 하고 그 모회사는 아르헨티나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EP에 해당하는 건은 국내에서 설계하여 모회사에 전달 가능하나(국내에서 해결가능) C는 아르헨티나 현지의 현지업체에 의뢰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회사는 당사의 EP에 대해 아르헨티나 현지에 기부채납이나 현물투자 현태로 보낼 예정인데 이 경우 모회사나 당사는 아르헨티나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원천세 등에 대한 세금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의 법인이나 지사설립 의무여부 등과 현지 세법사항은 국내세법사항이 아니므로 현지 세법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