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한국헬라 | 2014-03-27

답변주신 데 덧붙여, 대표이사로 등기시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