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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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총지급액 수정 신고 관련 문의 대명소재 | 2014-03-27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을 100만원 정도 과다 신고하였습니다.
소득세는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과다신고분은 산재처리자에 대한 급여 부분입니다.
10월에 급여를 회사측에서 지급하고 11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10월신고시에 해당직원의
급여를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13년도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100만원이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원천세 수정신고(총지급액 수정) 시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총급여액분에 대하여 산재처리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과다기재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 및 초과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