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4-03-27

3년내에 분할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3년차 소프트웨어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당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인데
이런경우도 무형자산에 총금액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3년내에 분할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하다면 귀사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반영할 수 없는 것이며,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기간반영하여 선급비용 등으로 반영 후 이전완료시점에 자산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