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취득 시 총 공급액은 1억으나 3년 분할 지급하고 TBL정책에 의해 3년간은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3년의 계약기간 만료 시 1년간의 Maintenance 계약 체결을 통하여 영구 License를 제공하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영구취득이므로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