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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건 한국헬라 | 2014-03-27

당사는 독일 외투법인 한국지사입니다. 현재 당사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정관상의 관련 조항이 없으며, 현재 등기상 대표이사는 한국인으로 Managing Director (사장) 로 입사한 경우이며, 입사 6개월 후 정식 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 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타 임직원과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입사 시 계약서 근거 퇴직금 지급에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요? 또한, 세무상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외투법인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등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없으나 고용계약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임원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한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3)을 한도로 지급한다면 세무상으로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