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제조공장은 한국 인천과 중국 심천에 있습니다.
금년 중국 제조기지의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중국의 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중국 제조기지는 당사에서 100% 출자한 법인입니다.
매각대금은 무상을 지분을 넘기는 것입니다.
지분을 매수하는 개인은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을 기타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타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에서 검토한 결과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따라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인 중국에서만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본건과 같은 기타처분된 소득도 한국에서 당사가 원천징수하지 못하고
중국의 매수자 개인이 중국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면 종료되는 것인지요?
그럴경우 한국의 국세청에서 중국의 세무당국에 별도로 자료를 발송하게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100% 출자한 중국제조기지를 현지 개인에게 무상양도시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국세청에서 중국의 세무당국에 별도로 자료 송부는 하지 않겠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