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가 국내 업체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인적용역을 국내법인이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청구할 경우, 영세율 신고 해당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4-03-26

수고 많으십니다.

만일 외투법인인 당사(A)가 해외관계사(B)와 계약을 맺고, 관계사(B)가 국내의 어떤 업체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인적용역을 당사(A)가이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못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부가세과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과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