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과 공동소유인 건물에 대한 법인에서의 매입세액공제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4-03-26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은

건물신축을 했는데 소유주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공동(각50%씩)소유이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는 완료된 상태임)
건축업자로부터 2013년 5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로만 전액 발행을 했으며
법인사업자는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읍니다.

하지만 개인과 공동소유여서 지금 시점에서 법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공제받으려면 수정신고를 하고 싶은데 건축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한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의 가산세 여부와 수정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소유인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전액 발행받았더라도 법인은 본이의 지분비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공동소유자인 개인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공동매입에 따른 대표자(법인)명의로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문제없으며, 대표로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액 매입세액공제한 분에 대하여 법인의 지분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해야 하며,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