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제품 출시에 대한 물량 지원 회계처리 | 2014-03-26

안녕하십니까?
1.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거래처에서 신제품을 주문시 A 품명 2개 주문시 1개의 물량을 무상으로 더 주는 경우 판매촉진비 ? 판매장려금 ? 회계(세무)처리 검토부탁드립니다.

2.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위탁대리점 직원이 신규 거래 업체를 만들었을 경우 만든 업체 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상품권을 지급항 경우 이는 접대비 인지? 판매촉진비인지 ??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 방안이 무엇인지요 ???


답변
1. 신제품 출시로 거래처에서 신제품을 주문시 A 품명 2개 주문시 1개의 물량을 무상으로 더 주는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인정됩니다.

2. 위탁대리점 직원이 신규 거래업체를 만들었을 경우 만든 업체 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관련 무상지원은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약정에 따른 대가이므로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