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림 경매 한국콜마 | 2014-03-26


법인이 그림 경매 싸이트에서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경매 싸이트 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주었는데,

그림 가격에 대하여는 거래사실 확인서만 발급해주고 계산서는 발행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매 싸이트 쪽에서는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그림은 계산서 발행 대상여부와 면세인지 과세인지와 부가세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그림 경매 싸이트에서 그림구입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작가로부터 구매한 그림은 창작품으로 작가가 면세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