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거래 메디카코리아 | 2014-03-26

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등기임원이였던 분이 퇴사후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 10,000(약 1%)을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임원(비등기)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1.위 거래에서 퇴사한 등기임원분과 현재 회사 임원(비등기)과는 특수 관계인지요.
2.회사주식의 평가를 상증법상 평가시 주당 5,000원 이나, 비상장 주식에 거래가 안되는 점등을 고려 하여 주당 2,000원 10,000주를 매매를 하고자 함.
1)상증법상 고가저가 문제(증여의제)
시가의 30% 또는 3억 이하 차이 에서 거래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30%할인(3억이하금액)으로 주당 3,500원에 거래 하면 되는지요.
2) 매매는 주당 2,000원 하고 증여의제 가액 차이인 주당 1,500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한 부분인 취득가액에 산입이 되는지요.
3) 기타 위의 거래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사한 등기임원분과 현재 회사 임원(비등기)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자주식은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저가양수)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저가양도)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