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법은 어떤 걸까요?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세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의 결과물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개별로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무조건 시가에 의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가는 특수관계 외의 자인 제3자간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알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감정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평가한 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등)을 순차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