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은 법령 규정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1팀-618, 2005.6.3
전자조직에 의해 작성된 지급결제문서 등을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적법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팀-662, 2005.05.06
【질의】
ERP시스템을 개발하여 장부와 지출결의서 및 입금결의서 등 문서를 전산으로 작성ㆍ결재하고 제증빙을 첨부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고자 하며 지출증빙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금거래 증빙서류, 영업계약서는 원본으로 보관할 예정으로 RECAP, INVOICE, 선장확인서 등이 지출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보보존장치로만 보관가능한지 여부와 E-MAIL과 FAX로 수취한 증빙을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ERP시스템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을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금거래 증빙서류, 영업계약서 외에 INVOICE나 선장확인서 등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