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 보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03-25

1. 건당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2. 아파트관리비, 공공단체,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지로
3. 일반세금계산서 => 이런건 당연히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
4. 해외에서 발생한 영수증 등

이런 모든 증빙들은

'원본'으로 보관을 해야 하나요 ??

답변
모든 증빙은 원본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및 시행령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의한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