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외국인 포함 문의 지오시스템 | 2014-03-2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를 하려는데요.
청년으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료도 납부하고, 연말정산도 처리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도 청년 상시근로자로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및 시행령 제27조의 4 규정에 따른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