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록면허세의 감면여부 세아티이씨 | 2014-03-25

안녕하세요..

당사는 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입니다.
당사의 대리점(영업대리점)의 건물 혹은 토지에 담보로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인적분할로 인한 사명변경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보통 분할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납부하는 것이 맞다면 세율은 20/1000 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상 인적분할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은 없으므로 사명변경으로 이전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순 상호변경인지 법인등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