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출이자관련 인터아이코리아 | 2014-03-25

당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5억원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느쪽인가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일경우 매달마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님 다음해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이경우 이자법인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셔야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원천징수의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자 위임자가 대신 신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