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질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4-03-2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의 도시형 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도시형 주택과 오피스텔에 투입된 재료비나 용역을
면세와 과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한가지로 면세 혹은 과세로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면세는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면세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면세로 구분되는 건설에 투입된 재료도 면세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해당 건설에 투입된 재료가 면세되지는 않는데, 다만 면세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형주택(면세)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오피스텔(과세)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